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전광역시 청년 근로자들을 위한 주거 지원사업인 대전청년하우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전광역시 청년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여 주거복지 향상과 관내 중소기업의 고용환경 개선, 청년 근로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하는 주거사업입니다.
대전광역시 거주 또는 소재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1. 청년 근로자 :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서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만 18~39세 청년)
※ 외국인 근로자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필수
2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표
1. 월 사용료 : 250,000원
2. 일반관리비 : 20,000원 / 공공요금(전기 · 가스 · 수도 등) 개별부담
3. 차량등록자는 2023년 1월부터 주차장 이용료 부과 예정
※ 재연장 기간 1년, 2회 가능. 단, 신규 입주자 발생 시 신규 입주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 침대, 냉장고, 옷장, 책상, 의자, 신발장, 시스템 에어컨, IP-TV, WIFI 제공
1. 이메일 접수 : youthhouse.d@gmail.com
2. 현장 접수 : 대리 신청은 현장 접수만 가능
- 현장 접수 주소 :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97번길 103
※ 만실 시 입주 대기
1. 청년 근로자
- 대전청년하우스 입주 신청서(개인)
- 재직증명서
- 근로계약서
-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증빙서류(공고일 기준 직전 3개월간 급여명세서 등)
- 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장애인증명서, 장애인실 희망 시)
- 개인(법인)정보 수집 등 동의서
2. 중소기업
- 대전청년하우스 입주 신청서(기업)
- 중소기업 확인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중 해당 사본
- 청년근로자 고용 관련 증빙서류(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소득세 신고자료)
- 매출 관련 증빙서류(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 개인(법인)정보 수집 등 동의서
이상, 대전청년하우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대전청년하우스에 대한 추가 정보는 대전청년하우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다각화된 주거 지원 정책: 전세임대, 청년월세, 취약계층 및 긴급 주거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