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가스・지역난방 등 필요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2023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름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지급 또는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을 지원합니다.
아래의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1.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2. 가구원 특성 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이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시
- 노인 : 주민등록 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 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 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1. 여름 바우처(7~9월)
- 2023년 4인 이상 세대 기준 95,200원 지원
2. 겨울 바우처(10월~이듬해 4월)
- 2023년 4인 이상 세대 기준 284,400원 지원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 겨울 바우처 일부(45,000원, 희망 시)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대상자의 동의 필요
1.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2.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3. 요금 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또는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 추가 제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 2023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023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추가 정보는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향상된 주거 환경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정책: 주거급여, 슬레이트 처리, 리모델링, LPG 용기 사용 가구,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