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동보호시설을 퇴소한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 중 하나인 2023 자립준비청년 건설임대주택 주거지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립준비청년의 신속한 주거생활 및 자립 지원을 위해 LH 건설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여 자립준비청년들의 성공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보호시설 등에서 6개월 이내 퇴소예정자 및 보호연장아동, 보호 종료 5년 이내 아동을 지원합니다.
※ 기관추천 대상자의 경우 미성년자여도 신청 및 계약 가능
※※ 건설임대주택에 한해 지원 대상자 추천은 입주기준 1회 지원
본인이 무주택자,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에게 건설임대주택(영구, 국민, 행복주택)을 우선 지원
1. 영구 임대 : 시세 30% 이하, 보증금 100만원
- 주택 규모 : 전용 40㎡ 이하 아파트
- 입주 자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 자산 2.42억원 이하
- 자동차 3,557만원 이하
2. 국민임대 : 시세 60~80% 이하, 보증금 100만원
- 주택 규모 : 전용 60㎡ 이하 아파트(단독세대 40㎡ 이하)
- 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70% 이하
- 자산 3.25억원 이하
- 자동차 3,557만원 이하
3. 행복주택 : 시세 60~80% 이하, 보증금 100만원, 빌트인가전 제공
- 주택 규모 : 전용 60㎡ 이하 아파트
- 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 3.25억원 이하
-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영구, 국민, 행복주택의 입주자 및 주택, 소득, 자산 기준 동일하게 적용하되, 신청자 본인 기준으로 검증
※※ 아동권리보장원은 대상자 추천(명단 취합 후 임대주택 요청)만 진행하며, 이후 임대차 계약 전반에 대한 사항은 LH에서 진행
1. 임대보증금 100만원, 기본 보증금과 보증금 차액을 임대료로 전환 1,000만원 감액 시 월 임대료가 2.5만원씩 증액됩니다.
2. 월 임대료는 단지별로 상이합니다.
3. 임대 기간은 2년이며 갱신 및 최대거주기간은 임대 유형별 기준에 따릅니다.
마이홈포털에서 공공주택찾기를 통해 원하는 거주공고문을 확인 후 아래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메일을 통해 접수 신청합니다.
1. 아동 추천 명단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 보호 종료확인서(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또는 재원 증명서(퇴소예정자, 보호연장아동)
이상, 자립준비청년 건설임대주택 주거지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에 대한 추가 정보는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자립준비 ON,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유스타트 상담센터(1670-2280)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향상된 주거 환경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정책: 주거급여, 슬레이트 처리, 리모델링, LPG 용기 사용 가구,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