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의 주거지원을 위한 주택사업인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통한 인력 유입 및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특별공급물량을 확보하여 공급하는 주거 지원사업입니다.
과거 근무경력 포함 중소기업에 5년 이상 또는 동일 기업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제외업종
- 부동산업,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 업, 무도장 운영업 등 6개 업종
※※ 무주택 기간(최대 15년)이 길수록, 기술·기능인력 및 자격증, 수상경력 우대
※※※ 다만 소기업에 재직 중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질적 근로를 제공하는 이사는 신청 가능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1. 장기전세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2. 국민임대주택 - 전용면적 50㎡ 이하
3.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 고득점순으로 추천
※ 입주자 선정방식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전 산학인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대상자 확인 신청서
2. 서약서
3. 중소기업 4대 보험 가입내역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주민등록등본
6.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사업장에 근무 중인 신청자)
7. 신청자가 법인 등기부 등본상 이사(임원)일 경우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및 고용보험 가입내역서 추가 제출(소기업 재직 중인 기업 이사만 해당)
※ 공고별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지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지원에 대한 추가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다각화된 주거 지원 정책: 전세임대, 청년월세, 취약계층 및 긴급 주거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