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원시 소재 기업에 근무를 위해 전입을 한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 창원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타 시・군・구에서 창원시로 전입한 관내 기업체에 재직 중인 노동자들에게 전입지원금을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1. 전입일 기준 1년 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 창원시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 202.01.01. 이후 전입자부터 지원합니다.
※※ 지급일 기준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2020.01.01.~2020.12.31. 전입 : 1회 10만원 지급
- 2021.01.01. 이후 전입 : 최초 20만원 지급 + 관내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 시 월 3만원(모바일 창원사랑 상품권)을 12개월 추가 지급
전입을 한 근로자가 전입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1. 신분증
2.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사본
3. 통장 사본
※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 창원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창원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에 대한 추가 정보는 창원특례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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