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최저소득층의 거주복지를 위한 주택사업인 LH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최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토록 다가구주택 등을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1. 기준 중위소득(순위)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 가구,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100% 이하인 장애인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
2. 자산 기준
총자산 :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 가액 2.55억원 이하
자동차 :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 가액 3,683만원 이하
임대료는 시세 대비 30% 수준으로, 최대 임대 기간은 2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 임대료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1. 매입임대공급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4.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5.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LH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LH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추가 정보는 LH 청약센터 매입임대주택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다각화된 주거 지원 정책: 전세임대, 청년월세, 취약계층 및 긴급 주거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