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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영구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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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안기복 2023. 8. 3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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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영구임대주택
LH 영구임대주택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위한 주택사업인 LH 구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사업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상은?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자

LH 영구임대주택
LH 영구임대주택

1.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또는 100% 이하

2. 자산 기준

총자산 :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 가액 2.55억원 이하

자동차 :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 가액 3,683만원 이하

※ 입주 자격 항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국가 유공자 또는 그 가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한부모가족 법 시행규칙에 따른 한부모 가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

-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 인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50%(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이하

-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00%(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이하

※※ 영구임대주택은 일반공급과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나뉘며 선정순위는 해당 공고문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영구임대주택 임대료와 기간?

임대료는 시세 대비 30% 수준이며 임대 기간은 기본계약 2년, 2년마다 재계약 가능, 최장 50년입니다.

※ 임대료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어디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

LH 영구임대주택
LH 영구임대주택

1.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2. 무주택서약서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5.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6.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7.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사항 확인서

8. 주민등록표등본

9. 주민등록초본(해당자만)

10.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만)

11. 신청 자격증명서(해당자만)

※ 기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LH 영구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LH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추가 정보는 LH 청약센터 영구임대주택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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